보이스피싱으로 코인까지 빼앗겼다면?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가상자산 피해구제 방법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주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범죄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만들게 하거나,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직접 보내게 하거나, 빼앗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을 숨기는 방식까지 범죄 수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기존 피해금 환급제도로 충분히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일부터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피해자산의 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한 피해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산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코인을 잃으면 무조건 전액 보상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기범의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에 남아 있는 피해자산과 지급정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발견했다면 무엇보다 빨리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2026년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는 주로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금전을 지급정지한 뒤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코인을 보내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만으로 피해자산을 묶고 환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관련 법률이 개정·공포됐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피해환급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7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상자산 피해가 대상이 될까?

개정 법률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거나 공갈하여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코인을 특정 계정으로 보내라고 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을 보내게 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린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계정 정보를 탈취해 가상자산을 범죄자의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뿐 아니라 현금을 빼앗긴 뒤 범죄자가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까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코인 사기가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사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이번 피해환급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법률은 어디까지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등에 해당하는 피해​를 중심으로 합니다. 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일정 부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코인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나 정상적인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까지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투자사기, 리딩방 사기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라고 해서 모두 이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환급 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경찰과 관련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신고하고 해당 피해에 적용할 수 있는 지급정지, 거래정지 및 피해 구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을 직접 빼앗겼다면 어떻게 돌려받을까?

2026년 10월부터는 피해자가 빼앗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피해자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비트코인을 빼앗겼고 지급정지된 범죄자의 가상자산 계정에도 해당 자산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형태의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지급정지 당시 범죄 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서로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를 기준으로 환급하게 됩니다.

내가 보낸 현금이 범죄자 손에서 코인으로 바뀌었다면?

이 경우도 이번 제도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0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고 범죄자가 그 돈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후 해당 가상자산이 들어 있는 계정이 지급정지되고 피해구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정지된 계정에 남아 있는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서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금이 자금 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코인을 받아도 거래할 줄 모른다면?

특히 50대 이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현금을 잃었는데 환급을 코인으로 받으라고 하면 오히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계정이 없거나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려운 피해자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다면 얼마로 계산할까?

가상자산은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피해액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여러 피해자의 금전과 가상자산이 한 계정에 섞여 있는 경우 금전은 해당 금액으로 평가하고,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해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 당시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무조건 보상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환급제도는 사기이용계좌나 가상자산 계정 등에 남아 있는 피해환급자산을 지급정지한 뒤, 법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사기범이 이미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모두 빼돌렸거나 현금화해 지급정지할 자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제 환급이 어려워지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한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에 섞여 있고 남은 자산이 부족하다면 피해자별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환급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에서는 신고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코인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아차린 직후에는 사기범과 계속 통화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즉시 신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시 112에 신고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먼저 경찰청 112에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 상담, 신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표전화 1394 에서도 24시간 가능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하거나 어떤 가상자산을 이전했는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2.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은행 송금이 포함됐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코인을 특정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했다면 이용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의심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환급과 관련한 의무가 확대됩니다.

3.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관련 절차를 요청하고, 채권소멸절차 등을 거쳐 피해환급금이 결정됩니다.

개정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가상자산까지 확대됩니다.

4. 거래내역과 증거를 지우지 않는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전화번호, 송금내역, 가상자산 거래내역, 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기록, 사기범이 보낸 링크와 계좌번호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화면을 캡처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코인을 해외로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

가상자산은 여러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나 외부 개인지갑으로 이미 이전된 경우 국내 거래소의 지급정지만으로는 추적과 환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신고해야겠다”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112와 해당 금융회사·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보이스피싱을 먼저 의심하세요

“검찰에서 당신 명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합니다.”

“자산을 보호하려면 코인으로 바꿔 보내세요.”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앱을 설치하면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내용을 가족이나 은행 직원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전화로 이런 방식의 자금 이전을 요구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코인을 모른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고 거래소 계정도 없으니 코인 사기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코인을 사게 하는 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낸 현금을 범죄자가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피해까지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가상자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번 제도 변화는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전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현재는 2026년 8월이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1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개정법에 따른 가상자산 피해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행일까지 기다리지말고 즉시 경찰과 해당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새 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10월이 되면 신고해야지” 하고 기다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산이 다른 계정이나 해외로 이동해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10월부터 코인으로 빼앗긴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존의 금전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정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 여부는 사기 피해 사실과 해당 가상자산의 추적·지급정지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보이스피싱범이 돈을 코인으로 바꿔 버렸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금이 범죄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해당 자산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경우, 남아 있는 피해자산을 기준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금은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코인으로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으로, 가상자산이면 해당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피해 당시 자산과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존재하는 자산 형태를 기준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Q5. 코인 계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거래소 계정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됩니다.

Q6. 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피해액은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여러 형태의 피해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날의 가격과 실제 환급 평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7.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경찰과 관련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이 연관된 경우에는 이용한 거래소와 관련 계좌 정보, 송금내역, 문자·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8. 이미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코인이 옮겨졌다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모든 가상자산 피해를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가 자산을 이미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지급정지할 피해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9.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 코인 투자 손실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투자했다가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투자손실이나 단순 투자 실패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Q10.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당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시행 이전 피해의 적용 여부는 부칙과 개별 사건의 발생·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피해라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금융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1. 신고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금 송금내역, 은행 계좌번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내역, 코인 전송 기록, 상대방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과 사기 사이트 주소 등을 가능한 한 많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12.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가상자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환급 형태와 가상자산 평가시점,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는 매도지원 절차까지 구체화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 2026년 8월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 시 세부 절차가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 등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6년 10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가 가상자산까지 확대됩니다.

저의 친구들과 주변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바뀌는 걸 모르고 있을 수 있어, 꼭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가 직접 코인을 빼앗긴 경우뿐 아니라 빼앗긴 현금이 범죄자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까지 피해구제의 길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가상자산 피해가 자동으로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범죄자의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남아 있는지, 지급정지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실제 환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이나 코인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이동 속도가 빠른 만큼 “혹시 사기인가?”라고 의심되는 순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현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피해구제 가능 여부와 환급액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최종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1. 금융위원회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 자료
  2.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 피해환급 방식 및 시행령 개정안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4. 경찰청 –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및 대응 안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해시태그

#보이스피싱 #코인보이스피싱 #가상자산피해 #가상자산환급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보이스피싱대처법 #코인사기 #금융사기 #금융피해예방 #2026년달라지는제도 #생활정보 #시니어생활정보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