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매달 나가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다자녀가구와 대가족, 출산가구도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요금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은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가구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과 할인금액,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와의 차이, 이사할 때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복지할인 제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복지할인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을 통해 적용되며,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주소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지역 도시가스회사를 통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고 해서 도시가스 요금까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도시가스 경감을 받고 있더라도 전기요금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제도의 대상이 모두 된다면 각각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크게 저소득층, 장애인·유공자,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일정 요건의 유족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5명 이상인 대가족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산가구
-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한국전력은 복지할인 신청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등의 자격정보를 확인해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대상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감면하는 방식과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에는 월 최대 20,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적용금액을 별도로 두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한도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할인 한도가 16,000원인데 실제 할인 대상 전기요금이 11,000원이라면 1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요금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에는 월 최대 12,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하더라도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의 할인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입니다.
한국의 에너지복지 관련 공식 통계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통상 월 최대 8,000원, 여름철 최대 10,000원 한도의 감면제도가 운영돼 온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자격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등 인정 사유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청할 때 한국전력이나 복지로에서 본인의 현재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에는 월 최대 20,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안내에도 같은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일정 요건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역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가족·다자녀가구
가구원 수가 많거나 자녀가 많은 가정도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대가족과 3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월 16,000원 한도에서 할인하는 제도가 운영돼 왔습니다.
특히 다자녀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 구성 요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복지할인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산가구
출산가구 역시 일정 기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주택용 요금의 30%, 월 최대 16,000원 한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정부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기료와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 경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출생신고와 함께 공공요금 경감 신청이 가능하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 도시가스 복지할인 대상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은 전기요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안내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일정 등급의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자녀 3명 이상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가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금액
도시가스 경감액은 전기요금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취사난방용인지 취사용인지, 그리고 겨울철인지 그 외 기간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경감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방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경감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취사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동절기에는 월 최대 148,000원의 경감한도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경우에는 동절기 경감한도가 월 최대 86,000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큰 이유는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 함께 적용될 때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역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입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와 달리 경감액을 구성하는 세부 도매·소매 경감액이 다르며,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서도 겨울철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에너지바우처까지 받고 있다면 단순히 인터넷에 나오는 한도만 보고 계산하기보다는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실제 적용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정 요건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경우 취사난방용 도시가스는 동절기 기준 월 최대 72,000원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동절기가 아닌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경감액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난방용 기준 동절기에는 월 최대 18,000원, 동절기 외 기간에는 월 최대 2,470원이 적용됩니다. 취사용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액이 더 적습니다.
따라서 다자녀가구라면 전기요금 할인만 확인하지 말고 도시가스 할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할인은 기본요금까지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내된 최대 경감액만큼 무조건 고지서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감액은 가스 사용량과 경감 대상, 사용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다면 경감 한도보다 실제 사용요금이 적어서 할인액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전기요금 할인은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으로 문의
- 한국전력 온라인 서비스인 한전ON에서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의 요금감면 서비스 이용
한국전력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할인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과거보다 서류 제출 부담도 줄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한국전력 123번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방법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시가스회사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지방보훈청
- 정부24
- 복지로
한국가스공사는 이 경감제도를 신청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대상자를 확인해 본인 동의를 받은 뒤 신청을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새롭게 혜택을 받은 가구도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보통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고객번호는 종이 고지서나 모바일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에 가스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전기·가스 복지할인의 차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와 전기요금·도시가스 복지할인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에너지이용권은 별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복지제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받는다고 해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은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겨울철 경감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신청할 때 반드시 본인의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할인 자격에 해당될 때 적용 기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서 다자녀가구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자격의 할인액을 단순히 더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는 자격요건이 2개 이상일 때 가장 높은 경감한도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자격에 해당한다면 어떤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 실제 경감액이 큰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할인유형에 따라 중복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한전 123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할인을 받고 있던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사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전기 고객번호와 도시가스 사용계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서 받던 할인정보가 새 주소지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이사나 자격변동, 사망, 에너지원 변경,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등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변동사항이 생긴 뒤 신청하기 전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사를 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다자녀가정이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공과금이다 보니 할인받는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생활비에는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저는 기존에 받고 있던 할인이 새 집에서도 자동으로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지냈는데 어느 날 평소보다 많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를 받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서 복지로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알아보니 이사를 하면 주소와 고객번호 등이 달라질 수 있어서 기존에 받던 감면이 자동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다시 신청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처럼 기존에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고 있는 분이라도 이사를 했다면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 주소지에서 할인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가스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전기요금이나 난방비가 개인 고지서가 아니라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할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고객번호 확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한국전력 또는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지할인을 신청했는데도 관리비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신청완료 여부와 실제 적용월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복지할인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신청 전에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훨씬 편합니다.
전기요금 신청
- 전기 고객번호
- 본인 신분정보
- 주소
- 해당 복지자격 확인정보
도시가스 신청
- 도시가스 고객번호
- 주소
- 신청자 및 대상자 정보
-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한국가스공사는 다자녀가구에서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경감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할인을 신청했다면 다음 달 고지서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의 할인 또는 감면 항목에 복지할인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표시가 없다면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회사에 신청 처리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특히 이사하거나 자격이 변경됐을 때는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매달 내는 돈이기 때문에 한 달 할인액은 적어 보이더라도 1년을 합하면 생활비 절감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기·가스요금 할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종류에 따라 할인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급여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모두 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할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나이보다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 등 개별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가구 전기·도시가스 할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출산했다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둘 다 할인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별도의 제도이므로 각각 해당 자격을 충족한다면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다자녀가구도 소득과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나요?
일정 가구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대가족·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할인제도가 있으며, 도시가스 역시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가스요금 할인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의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경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금액은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복지할인을 늦게 신청하면 지난달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변동사항 발생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국가스공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된 것을 알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사를 하면 기존 할인도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면 전기 및 가스 고객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새 주소지에서 할인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이사 등의 변경사항을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마무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복지할인은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생활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외로 자신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다자녀가구와 출산가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한 가지 제도가 아니라 서로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쪽만 신청하고 다른 쪽은 놓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현재 제도 기준은 유지되고 있지만 에너지요금과 세부 경감기준은 정부 고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한국전력이나 관할 도시가스회사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복지할인 및 고객지원
- 한전ON – 전기요금 조회·복지할인 신청
- 한국가스공사 에너지복지제도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및 금액
- 복지로 – 전기요금 복지할인 및 복지서비스 신청
- 정부24 – 행복출산 및 각종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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