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라면 2027년 주거급여 신청조건과 지원금액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동시에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흔히 ‘월세 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제도는 조금 더 넓습니다.
전세·월세 등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주택 수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보증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주거급여 신청조건, 가구별 소득기준, 서울·경기·인천·광역시·지방의 월세 지원한도,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 자가주택 수리 지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2027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는 별개의 급여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주거급여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생계급여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원 수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다른 요건을 확인한 뒤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주거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전세·월세 등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임차급여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수선유지급여
즉 ‘주거급여=월세만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신청조건
2027년 주거급여의 핵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313,300원 이하 |
| 2인 가구 | 2,150,710원 이하 |
| 3인 가구 | 2,744,684원 이하 |
| 4인 가구 | 3,326,345원 이하 |
| 5인 가구 | 3,870,249원 이하 |
| 6인 가구 | 4,382,016원 이하 |
| 7인 가구 | 4,873,279원 이하 |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3,300원 이하, 4인 가구라면 월 332만 6,345원 이하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123만 834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이었기 때문에 2027년에는 소득기준 자체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2026년에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라면 2027년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무조건 받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뿐 아니라 가구의 재산 등을 일정한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고려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나는 월급이 120만 원이니까 1인 가구 주거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이더라도 각종 소득공제나 재산 산정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이 기준 근처라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실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7년 월세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에서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월세를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입니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492,000원 | 452,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2027년 기준임대료 상한은 월 38만 1천 원입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라면 최대 기준은 월 59만 6천 원입니다.
반면 지방의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기준임대료가 월 23만 4천 원, 4인 가구는 36만 9천 원입니다.
지역별 실제 임대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지원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027년에는 월세 지원한도가 얼마나 올랐나?
2027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기준임대료가 인상됐습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2026년 369,000원 → 2027년 381,000원
으로 1만 2천 원 올라갑니다.
서울 4인 가구는
571,000원 → 596,000원
으로 2만 5천 원 인상됩니다.
그 외 지역의 6인 가구는
402,000원 → 452,000원
으로 월 5만 원 증가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만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8만 1천 원이라고 해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모두 매달 38만 1천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는 38만 1천 원이지만 실제 임차료가 더 낮기 때문에 30만 원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8만 1천 원이므로 그 금액을 상한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계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거나 같다면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일정한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즉 같은 지역에서 같은 월세를 내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다른 두 가구의 실제 주거급여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지원금 계산 예시
서울에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7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81,000원입니다.
사례 1. 월세 30만 원,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실제 월세가 3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381,000원보다 실제임차료 300,000원이 더 낮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월 300,000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사례 2. 월세 50만 원인 경우
월세가 50만 원이어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81,000원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계산의 상한은 381,000원이 됩니다.
사례 3.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기준임대료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이는 ‘서울 1인 가구 최대 38만 1천 원’이라는 숫자는 모든 수급자가 받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지급액 계산을 위한 상한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실제임차료는 단순히 월세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산해서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현재 주거급여 산정에서는 보증금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집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1,000만 원 × 4% ÷ 12개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약 3만 3천 원 정도가 월 임차료로 환산되고 여기에 월세 10만 원을 더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있으니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 자체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자격은 전체 재산과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월세 거주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등 주거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관계가 있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임차급여를 받으려면 실제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 집에서 별도의 임차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은 지원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더 많이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높다고 지원액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임차료가 해당 지역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이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수준이 적정하게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주택에 살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
본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임차급여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택이 오래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기준금액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주택의 노후상태를 조사해 도배나 장판처럼 비교적 가벼운 수리가 필요한지, 난방·창호 등 보다 큰 공사가 필요한지, 구조나 지붕 등 큰 수리가 필요한지를 평가한 뒤 지원범위가 결정됩니다.
이 금액이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택조사를 거쳐 필요한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도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수선유지급여 역시 모든 가구가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기준으로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 100%
- 생계급여 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90%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를 지원합니다.
즉 같은 대보수 대상 주택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상태를 누가 확인할까?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신청가구의 주거상태를 확인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주로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 주택의 노후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LH에서 방문일정을 사전에 안내한 뒤 주택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별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자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청년월세 지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7년 청년월세 지원의 별도 소득요건이나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낸 바 있으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글에서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분리지급’과 별도 청년월세 정책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할까?
주거급여를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을 거쳐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다음 날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신청절차를 진행하기 편합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임차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담당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7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1인 가구를 보면
2026년 1,230,834원 → 2027년 1,313,300원
으로 증가했습니다.
4인 가구 역시
3,117,474원 → 3,326,345원
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전반적으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소득인정액 때문에 아주 조금 기준을 초과했던 가구라면 2027년에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매년 변경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지원을 받을 때 꼭 알아둘 점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는 ‘최대 얼마’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최대 기준임대료가 38만 1천 원이라고 해도 실제 월세가 25만 원이면 38만 1천 원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실제 월세가 50만 원이어도 기본적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으로 작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 + 거주지역 + 실제임차료 + 보증금 + 소득인정액
을 모두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신청하면 인터넷에서 본 ‘최대 지원금’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내년 봄쯤에는 집이 오래되어서 손봐야 할 곳을 몇 군데 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이 발표된 것을 보니 자가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한 번 신청해 봐야겠습니다.
예전에는 주거급여라고 하면 월세를 내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가주택도 조건에 해당하면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이번에 신청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처럼 집에 보수할 곳이 있는 분들은 미리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대상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2027년 주거급여 1인 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1,313,300원 이하입니다.
2. 서울에서 혼자 살면 월세를 최대 얼마 지원받나요?
2027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81,000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대 기준이며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50만 원을 내면 5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가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라면 2027년 기준임대료가 381,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4. 집이 내 명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형태의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지만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가 선정기준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모두 인상됐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1인 가구 131만 3,300원, 2인 가구 215만 710원, 3인 가구 274만 4,684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 이하입니다.
임차가구의 월세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38만 1천 원, 경기·인천은 31만 3천 원,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25만 9천 원, 그 외 지역은 23만 4천 원이 2027년 기준임대료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누구나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도 일정한 환산방식에 따라 임차료에 반영될 수 있으며, 자가주택 거주자는 집의 노후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주거급여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라면 2027년에는 선정기준이 높아졌으므로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거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큰 생활비입니다.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계산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https://www.molit.go.kr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안내
https://www.myhome.go.kr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및 복지서비스 안내
https://www.bokjiro.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해시태그
#2027년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신청조건 #주거급여지원금 #월세지원 #2027년월세지원 #주거급여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48퍼센트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정부지원금 #복지혜택 #저소득층지원 #주민센터복지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