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된 것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올라가면서 1인 가구는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까지 기준이 인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받는 정액 지원금이 아니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보장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금액,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실제 지급액 계산법,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인상 내용, 2027년 추가 제도 변화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확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복지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여러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649만 4,738원 → 2027년 692만 9,885원
으로 결정됐습니다.
증가액은 월 43만 5,147원, 인상률은 6.70%입니다.
2026년 인상률 6.51%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특히 1인 가구는 월 약 17만 2천 원, 4인 가구는 약 43만 5천 원이 올라갑니다.
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올랐을까?
이번 6.70% 인상은 단순한 물가 반영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생활여건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중요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적자 규모가
- 2025년 4분기 월 43만 8천 원
- 2026년 1분기 월 51만 9천 원
으로 증가했습니다.
1분위 가구 가운데 적자가구 비율도
- 2025년 4분기 58.7%
- 2026년 1분기 62.5%
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의 5.78배였으며, 2026년 1분기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상위 20%가 5.1%인 반면 하위 20%는 1.9%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빈곤 심화와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2027년부터 변경
2027년에는 단순히 금액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도 바뀝니다.
기존 산정방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동안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방식에 사용되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실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3~5년 전 자료가 활용되는 시차 문제가 있고, 연도별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자료는 2024년 자료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현재 기준 중위소득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
을 적용하면서 추가로 다음 지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
- 실질경제성장률(GDP)
- 상대적 빈곤 수준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적정성
- 국가 재정여건
새 산정방식은 우선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할 예정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에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올라가면서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가구별 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 6인 | 2,737,905원 | 2,921,344원 |
1인 가구는 2026년보다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13만 9천 원 최대 지급 수준이 올라갑니다.
정부는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자체가 곧 최저보장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87만 5,533원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5,533원입니다.
2026년 820,556원과 비교하면
54,977원 증가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약 65만 9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221만 7,563원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217,563원입니다.
2026년 2,078,316원에서
139,247원 증가합니다.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최대 약 167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높은 만큼 저소득 다인가구의 보장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법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 가구 87만 5,533원을 모두 받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제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이 됩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2,217,563원 – 1,000,000원
= 1,217,563원
이 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생계급여 87만 원 지급”이라는 표현보다는 “최대 생계급여 기준이 87만 5,533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단순히 월급만 보고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 상황, 가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최종 자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표만 보고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의료급여 기준 |
|---|---|
| 1인 | 1,094,417원 |
| 2인 | 1,792,258원 |
| 3인 | 2,287,236원 |
| 4인 | 2,771,954원 |
| 5인 | 3,225,208원 |
| 6인 | 3,651,680원 |
1인 가구는 2026년 1,025,695원에서 2027년 1,094,417원으로 오릅니다.
4인 가구는 2,597,895원에서 2,771,954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주거급여 기준 |
|---|---|
| 1인 | 1,313,300원 |
| 2인 | 2,150,710원 |
| 3인 | 2,744,684원 |
| 4인 | 3,326,345원 |
| 5인 | 3,870,249원 |
| 6인 | 4,382,016원 |
특히 2027년에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인 가구
- 서울: 38만 1천 원
- 경기·인천: 31만 3천 원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5만 9천 원
- 그 외 지역: 23만 4천 원
4인 가구
- 서울: 59만 6천 원
- 경기·인천: 48만 8천 원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0만 3천 원
- 그 외 지역: 36만 9천 원
기준임대료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할 때 적용하는 상한액 성격의 기준입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도 확인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은 2026년 수준이 유지됩니다.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따라서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가구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교육급여 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교육급여 기준 |
|---|---|
| 1인 | 1,368,021원 |
| 2인 | 2,240,323원 |
| 3인 | 2,859,046원 |
| 4인 | 3,464,943원 |
| 5인 | 4,031,510원 |
| 6인 | 4,564,601원 |
2027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인상됩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513,000원
- 중학생: 714,000원
- 고등학생: 945,000원
2026년과 비교하면
- 초등학생: 502,000원 → 513,000원
- 중학생: 699,000원 → 714,000원
- 고등학생: 860,000원 → 945,000원
으로 인상됩니다.
고등학생은 해당되는 경우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비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도 지원됩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한눈에 보기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중요한 점은 급여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도 모두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만 확인하지 말고 네 가지 급여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탈락한 사람도 2027년에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820,556원 → 875,533원
으로 올라갑니다.
4인 가구도
2,078,316원 → 2,217,563원
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약간 높아 탈락했던 사람이라면 2027년 새로운 기준에서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역시 기준이 올라가므로 과거 탈락 경험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추가 변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2026년 9월 1일 발표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추가적인 기초생활보장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약 2만 가구가 관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과 관련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약 3만 명 확대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과 달리, 9월 1일 발표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 등 후속 절차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를 “확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상담은 일반적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연금 등 정기소득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주택 등 부동산
- 자동차 등 보유재산
- 현재 받고 있는 복지급여
- 가족 및 가구 구성 상황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1인 가구는 생계급여 87만 5,533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87만 5,533원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보장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결정됩니다.
Q2. 2027년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몇 %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2027년에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기준이 유지됩니다.
Q3.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2026년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선정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가면서 가구별 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Q5. 2027년 기준은 아직 예상치인가요?
아닙니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공식 심의·의결됐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일 발표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등 일부 추가 확대 정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향후 국회 심의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으로 올라갑니다.
생계급여 최대 기준은
- 1인 가구: 875,533원
- 2인 가구: 1,433,806원
- 3인 가구: 1,829,789원
- 4인 가구: 2,217,563원
- 5인 가구: 2,580,166원
- 6인 가구: 2,921,344원
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역시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과거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라면 2027년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7년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기준은 단순히 몇 만 원 오르는 수준을 넘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적자가 늘고 소득 격차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0%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모두 높아집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보이는 생계급여 금액은 대부분 최대 지급 가능액이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2027년에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2027년에는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한 공식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2026년 9월 1일.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2027년 추가 복지 확대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정부 예산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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