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인상이 확정 되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가정이라면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교육비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교재와 학용품은 물론이고 체험학습, 온라인 학습, 학교 준비물 등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에는 교육급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고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됩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 3천 원, 중학생 71만 4천 원, 고등학생 94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유지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올라가면서 2026년보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소득기준을 조금 넘어서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정도 2027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교육급여 인상 내용부터 지원금액, 신청조건, 가구원별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확인방법,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과의 차이, 바우처 사용 시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목
2027년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생이 기본적인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단순히 학교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이 큽니다.
현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만큼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이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교육급여가 중요한 이유
2027년에는 교육급여 자체의 선정비율이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됐다는 점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약 43만 5천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인상률은 **6.70%**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교육급여 선정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즉, 교육급여 선정비율은 50%로 동일하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높아진 것입니다.
2027년 교육급여 소득기준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368,021원 이하 |
| 2인 가구 | 2,240,323원 이하 |
| 3인 가구 | 2,859,046원 이하 |
| 4인 가구 | 3,464,943원 이하 |
| 5인 가구 | 4,031,510원 이하 |
| 6인 가구 | 4,564,601원 이하 |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346만 4,943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라면 285만 9,046원 이하, 5인 가구라면 403만 1,510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한 달 동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릅니다
교육급여 신청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교육급여 기준이 월 346만 원 정도라고 해서 부모의 월급을 단순히 더한 금액이 346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복지제도에서는 가구의 실제 소득뿐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고 주택이나 금융재산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도 관련 기준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도에서 인정하는 각종 공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월급만 보고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근로소득을 단순 합산하면 기준을 약간 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은 기준보다 낮아 보여도 재산 등의 영향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 월급이 얼마니까 안 될 것 같다”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얼마나 오르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2026년보다 평균 4.7% 인상됩니다.
초등학생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50만 2천 원이었습니다.
2027년에는 51만 3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학생 1명당 연간 1만 1천 원이 인상됩니다.
중학생
2026년에는 연간 69만 9천 원이었지만 2027년에는 71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학생 1명당 1만 5천 원이 늘어납니다.
고등학생
가장 인상폭이 큰 것은 고등학생입니다.
2026년에는 연간 86만 원이었지만 2027년에는 94만 5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 해 동안 지원금이 8만 5천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급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초등학생 | 502,000원 | 513,000원 | 11,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714,000원 | 15,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945,000원 | 85,000원 |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9.9% 인상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받을 수 있을까?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별로 학교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 대상 가구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한 명씩 있다면 각각 해당 학교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초등학생 1명은 51만 3천 원,
고등학생 1명은 94만 5천 원입니다.
두 자녀를 합하면 연간 145만 8천 원 규모입니다.
물론 실제 지급은 해당 학생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되고 관련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라면 부모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별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에는 다시 확인하세요
지난해 교육급여 신청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2027년에도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월 324만 7,369원 이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346만 4,943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1년 사이 약 21만 7천 원 이상 선정기준이 높아졌습니다.
3인 가구 역시 2026년 267만 9,518원에서 2027년 285만 9,046원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가정이라면 2027년에 다시 계산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가정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난해 교육급여 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가정
- 부모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구원 수가 달라진 경우
- 자녀가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재산이나 부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경우
복지제도는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탈락했다고 계속 신청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
교육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이 처음이거나 소득과 재산이 복잡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문의하고 준비해 가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신청한다고 즉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신청 이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는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 가구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격 결정 → 결과 통보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절차 진행
따라서 새 학기가 시작된 뒤 뒤늦게 알아보기보다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새 학기 초에는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이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7년 집중신청기간은 교육부의 2027년도 공식 안내가 발표된 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청기간을 예상해 날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급여 대상이 됐다면 바우처를 꼭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됐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통장에 교육활동지원비가 자동 입금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수급자의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바우처 신청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같은 절차라고 생각해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선정 통보를 받았다면 학교나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구체적인 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방식은 아직 2027년도 세부 안내가 모두 나온 것이 아니므로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의 추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교육활동지원비는 이름 그대로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과거처럼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각각 정해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교육활동에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 바우처라고 해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 관계없는 일부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를 받은 뒤에는 사용 가능한 곳과 제한되는 업종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사용기한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2027년 사용기한과 사용처는 2027년 교육급여 바우처 공식 안내가 발표된 후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은 추가 지원도 확인하세요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경우에 따라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교육급여 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도 지원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생이 실제로 별도의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해당 지원이 필요한 학교인지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이 다를까?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입니다.
이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는 법정 급여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기본 선정기준입니다.
반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에는 지역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나 교육정보화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교육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했더라도 거주지역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교육급여에서 한 번 탈락한 뒤 다른 지원까지 모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제도는 반드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가구의 가구원 수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처럼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동산, 금융재산 등으로 인해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혼자 계산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담당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다시 확인하세요
교육급여는 한번 확인하고 끝낼 제도가 아닙니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한다면 2027년 교육급여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퇴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자영업 매출이 감소한 경우, 가구원 수가 늘어난 경우 등입니다.
반대로 소득은 비슷하지만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 역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얼마인가요?
2027년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51만 3천 원입니다. 2026년 50만 2천 원보다 1만 1천 원 인상됩니다.
Q2. 2027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얼마를 받나요?
중학생은 연 71만 4천 원, 고등학생은 연 94만 5천 원입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2026년보다 8만 5천 원 인상됩니다.
Q3. 4인 가족인데 월급이 346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7년 4인 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46만 4,943원 이하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과 다릅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해 판단합니다.
Q4. 지난해 교육급여에서 탈락했는데 2027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교육급여 선정기준도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면 2027년에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교육급여와 학교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확인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교육급여,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2027년 교육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모두 올랐다는 점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이 금액의 50%인 346만 4,943원 이하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 3천 원, 중학생 71만 4천 원, 고등학생 94만 5천 원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학생별로 학교급에 맞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전체에서 받는 지원금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2027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올라 교육급여 선정기준 역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가구 소득이 기준과 비슷하다면 월급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 지원제도는 조건이 맞아도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가 2027년에는 인상이 되었다하니 꼭 정부의 지원제도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신청하면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교육활동지원비는 정부가 발표했지만, 2027년 집중신청기간·교육급여 바우처 세부 신청기간·사용기한 등은 추후 교육부와 관계기관의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정부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관련 발표
https://www.korea.kr/ - 교육부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관련 고시·행정예고
https://www.moe.go.kr/ -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및 복지서비스 안내
https://www.bokjiro.go.kr/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관련 안내
https://e-voucher.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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