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료급여 대상과 선정기준은 병원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라면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6년보다 6.70% 인상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2027년에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유지됩니다. 즉 선정 비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실제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2026년에 의료급여를 신청했지만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거나, 소득이 많을 것 같아 신청을 포기했던 가구라면 2027년에는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를 조금 할인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 진료, 입원, 검사, 처방약 등 의료급여 적용 항목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의료급여 대상,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1종·2종 차이, 병원비 부담, 신청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7년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 이용 시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의료급여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주요 사회보장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 대상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었다고 해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적용 항목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비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검사나 치료
- 일부 선택적 의료서비스
- 상급병실료 차액 등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비용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치료 전에 해당 진료가 의료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2027년 의료급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가구별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확정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의료급여 선정기준 40% |
|---|---|---|
| 1인 가구 | 2,736,042원 | 1,094,417원 |
| 2인 가구 | 4,480,645원 | 1,792,258원 |
| 3인 가구 | 5,718,091원 | 2,287,236원 |
| 4인 가구 | 6,929,885원 | 2,771,954원 |
| 5인 가구 | 8,063,019원 | 3,225,208원 |
| 6인 가구 | 9,129,201원 | 3,651,680원 |
보건복지부는 2027년에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09만 4,417원 이하, 4인 가구라면 월 277만 1,954원 이하가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받고 있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의료급여 기준보다 낮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월수입이 기준에 가까워 보인다고 반드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소득평가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확인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
- 기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전체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에서 인정하는 소득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도 함께 봅니다
의료급여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일정한 재산도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 주택
- 토지
-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기타 금융재산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정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고려한 뒤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90만 원이니 1인 가구 의료급여 대상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집이나 예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 재산 종류, 부채, 가구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7년 기준이 오른 것이 왜 중요한가요?
2026년 의료급여 기준은 1인 가구 월 102만 5,695원, 4인 가구 월 259만 7,895원이었습니다.
2027년에는 각각
- 1인 가구 약 6만 8천 원 이상
- 4인 가구 약 17만 4천 원 이상
기준이 올라갑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큰 변화가 없어도 2026년에는 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사람이 2027년에는 선정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때문에 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1인 가구, 노인 가구, 저소득 근로가구라면 2027년 기준을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의료급여 대상과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이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다른 유형의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의료급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행려환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일정 요건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일정 요건의 노숙인 등
다만 각 대상별로 별도의 법률과 선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소득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다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많은 분들이 “더 가난하면 1종, 조금 덜 어려우면 2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1종과 2종은 주로 근로능력, 건강상태, 가구 특성, 법정 대상 유형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경우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 등록 결핵질환자
-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자
- 암환자 등 일정한 중증질환 등록자
- 중증화상환자
- 시설수급자
또한 행려환자와 일부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도 1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1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전체의 근로능력과 수급자 유형을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은 누구인가요?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주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돼 있어 1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1종과 2종의 본인부담액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2종 병원비 차이
보건복지부의 현재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의원 | 병원·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종은 입원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1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적용 항목으로 입원할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를 선택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원 전에 원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종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합니다
2종은 입원 급여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는 장기입원 환자에게는 이 10%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바로 가도 될까요?
의료급여에서는 의료기관 이용절차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먼저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뢰서를 받아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특히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지정된 수급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하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병원에 가기 전에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 진료인지”
병원 원무과나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급여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에는 본인부담 보상제가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적은 금액도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에는 본인부담 보상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1종 수급자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2종 수급자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나 100% 본인부담 항목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도 꼭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의료비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수급자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2종 수급자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연간 24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2종 상한기준이 연간 12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분이라면 이 제도를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본인부담상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 100% 본인부담 진료비
-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비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용
따라서 병원비 영수증을 볼 때는 전체 금액뿐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별도 혜택도 확인하세요
암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일정한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다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되거나 본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치료나 장기간 중증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병원 원무과나 주민센터에
“의료급여 산정특례 또는 중증질환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부터 부양비가 폐지된 점도 중요합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특히 고령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자녀의 소득입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에 반영하는 부양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지 않는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계산해 의료급여 선정에 불리해지는 문제는 완화됐습니다.
다만 이것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폐지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은 여전히 일부 남아 있으므로 자녀가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아무 조건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신청은 특정한 접수기간이 정해진 연례지원금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 실직, 가족상황 변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다음 신청기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 시·군·구청
-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부터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통합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 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신청자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먼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관련 자료
- 재산 관련 자료
- 부채 증빙자료
- 가족관계 확인자료
- 질병이나 장애 관련 서류
다만 행정기관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려다 신청을 늦추기보다 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한 뒤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후에는 어떤 조사를 하나요?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단순히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경제상황을 조사합니다.
주요 확인 대상에는
- 가구원 구성
- 근로 및 사업소득
- 연금 등 공적소득
-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 임차보증금
- 부채
-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소득이나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후에도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의료급여는 한 번 선정됐다고 평생 같은 자격이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하거나 사업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구 상황이 바뀌면 수급자격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거나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재산에 큰 변동이 생겼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70%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소득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의료급여 기준이
2026년 259만 7,895원에서
2027년 277만 1,954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사이에 있다면 2026년에는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2027년에는 대상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탈락했다고 해서 올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의료비 지원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를 신청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지원 방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 재난적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자체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중증질환이나 수술로 병원비 부담이 커졌다면 의료급여 자격 여부와 별도로 다른 지원제도를 함께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한번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 현재 가구원 수
- 월급이나 사업소득
-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연금수입
- 거주하는 집의 형태
- 전세·월세 보증금
- 예금과 적금
- 자동차 보유 여부
- 대출과 부채
- 자녀 등 부양의무자 상황
- 현재 치료 중인 질환
특히 만성질환이나 암, 희귀질환 등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면 관련 진단자료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의료급여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09만 4,417원,
2인 가구는 179만 2,258원,
3인 가구는 228만 7,236원,
4인 가구는 277만 1,954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더라도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종은 급여항목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정액 부담이 중심인 반면, 2종은 입원비의 10%,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는 일반적으로 15%를 부담합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표만 보고 스스로 탈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 소득공제, 부채, 가구구성, 근로능력 등 여러 조건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실제 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그동안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던 분도 2027년에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현행 의료급여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시행 전 세부 지침이나 본인부담 기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최신 발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의료급여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의료급여는 신청 후 소득·재산·가구 상황 등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조사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결과가 나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 늦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의료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늘면 바로 중단되나요?
취업이나 연금 증가 등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무조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인정액과 가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주민센터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다른 지역 병원에서도 의료급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주소지 근처 병원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의료기관 이용 절차와 단계가 있어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는 의료급여 절차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 원무과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령과 검진 종류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국가암검진 등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검진기관을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정기검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5. 의료급여가 안 되면 병원비 지원을 받을 다른 제도도 있나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병원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이 다르므로 의료급여 탈락만으로 지원 가능성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발표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급여 대상, 1종·2종 구분, 신청방법, 병원·약국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적용되는 보상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본인부담보상금 안내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1종과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기준과 지원 제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금 안내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과 의료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적용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바로가기
※ 2027년 시행 전 의료급여 세부 지침이나 본인부담 기준이 추가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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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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